임성은조교님의 댓글
임성은조교 작성일
                                        보기를 정리해보면 A가 ABS 발행/B가 ABS 매입 후 C에 기초자산으로 양도/C가 선순위,후순위 ABS 발행/C가 발행한 후순위 ABS는 B가 소유 입니다. C가 ABS를 발행할 때 외부 신용 보강은 없었고, 선순위 ABS는 환매요구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C가 발행한 ABS의 원천은 A가 발행한 ABS이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1,2번의 경우 *이유&외부 신용 보강이 없었기 때문에 A와 C의 ABS 신용등급 및 신용 위험은 항상 같이 갑니다. A의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C도 높아지고, 따라서 C의 신용 위험은 적어집니다.
3번의 경우, (가) 3문단 중~후반부를 보면 "금융기관은 ABS를 통한 차입금의 실질적 채무자로서,~기초 자산의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BS는 C가 발행한 것이고, 기초 자산은 A가 발행한 ABS입니다. 따라서 B는 C가 발행한 ABS를 통한 차입금의 실질적 채무자이며, A가 발행한 ABS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관리자입니다.
4번의 경우 수입은 기초 자산에서 발생합니다. C의 기초 자산의 원천은 A가 발행한 ABS이고, C가 발행한 ABS의 매입자들은 A의 수입에서 원리금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수입의 발생이 C가 아닌 A인 것이어서 옳지 않은 선지이며, 원리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선순위 ABS매입자)
5번의 경우 환매요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순위 ABS 매입자의 경우 C에게 환매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면 C는 그것을 매입해야합니다. C의 경우 B의 페이퍼컴퍼니 형태이므로, 3번 선지에서 설명했듯 실질 관리자는 B입니다. 현재 A의 ABS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신용 위험이 있는 상황에, 선순위 ABS도 C(B)가 갖게 된 상황이므로 신용 위험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