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 2호 1주차 Day5 독서

작성자cccc

  • 등록일 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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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펜 친 부분을 보면 기초 공제와 기타 인정 공제를 합친 총 공제액이 5억 미만인 경우 유산에서 5억 공제받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쓰여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둘 다 공제액이고 나라에 낼 세금이면 당연히 5억 미만인 경우를 선택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왜 마치 유산에서 5억 공제받는 게 더 이득이라는 식으로 글이 적힌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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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조교님의 댓글

김영훈 조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김영훈 조교입니다. 질문 주신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제액은 총 유산에서 "조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총 유산이 10억이고 공제액이 2억이라면 8억이라는 금액에 과세를 하는 것이고, 총 유산 10억, 공제액 5억이라면 5억에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과세 표준액이 낮을수록 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이득이고, 이는 공제액을 높이는 것이 이득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산에서 5억 미만을 공제받는 것과 5억을 공제받는 것 중 가능하면 5억을 선택하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