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준 조교님의 댓글
이서준 조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서준 조교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펠드가 제시한 권리의 기본 범주 중 '권능으로서의 권리'는 X가 Y에게 특정 법적 효과를 야기하는 것이 인정될 때 X가 Y에게 해당 법적 효과를 초래하는 법적 권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권능'은 본문 (가)의 4번째 문단 2번째 줄에 따르면, '법률 행위를 통해서 자신 또는 타인의 법률관계를 창출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5번 <보기>의 '언론 출판의 자유'가 권능으로서의 권리로 설명될 수 없는데, <보기>의 맨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국가에 부과된 의무를 좌지우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 국민이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권리를 누릴 수는 있지만, 이 권리를 이용해 특정 법률 행위를 통해서 자신 또는 타인(국가)의 법률관계를 창출,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호펠드가 '권능'으로 정의하는 부분에 '언론 출판의 자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